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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CONCERN GUIDE · 성분 노트

BSASM 특허 표시, 배합량도 알 수 있나요?

BSASM 특허성분 표시의 배합량 표기 한계, 심사 범위, 특허권자 확인 방법, 원료 시험과 완제품 시험의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스킨구하리 콘텐츠팀
BSASM 특허 표시, 배합량도 알 수 있나요? 대표 이미지

먼저 답하면: BSASM 같은 특허 원료 표시로는 배합량을 알 수 없습니다. 번호로 확인되는 것은 발명의 명칭, 출원일·등록일, 특허권자까지이고, 등록은 발명이 특허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지 화장품 효능을 심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써 본 뒤 붉어짐·따가움이 이어지면 사용을 멈추고 피부과 진료를 고려하세요.

용기 뒷면이나 상세페이지의 특허성분 표기 하나로 후보를 남길지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은 특허 표시가 무엇을 심사한 결과이고 무엇을 말해 주지 않는지를 공개된 자료 범위 안에서 정리합니다. 개별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범위, 제품 사이의 우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스킨구하리가 운영하는 브랜드 가이드이며, 아래 실물 예시로 든 BSASM은 자사 리바이브 테라피 N.F 토너에 배합된 원료입니다.

항목 확인된 사실
특허 등록번호 10-0812596 — 발명의 명칭 "천연 유래 화합물을 포함하는 피부보호 조성물"
출원번호·출원일 10-2006-0128500 · 2006.12.15
등록일 2008.03.05 (특허증 원본 2026-07-27 확인)
특허권자 바이오스펙트럼 주식회사 — 원료를 만든 회사이며 스킨구하리가 아닙니다
표시가 붙은 제품 리바이브 테라피 N.F 토너 150ml / 29,000원 · 7종 식물 추출물 복합 원료

특허성분이라고 적혀 있으면 효과가 검증된 건가요?

특허 등록은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 이미 알려진 것은 아닌지, 그 분야에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닌지입니다(특허법 제29조). 정부의 일반인 대상 해설도 이 세 가지를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 정리합니다(특허등록의 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유효성 심사는 화장품법이 정해 둔 효능·효과 범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화장품법 제4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두 절차는 심사하는 곳도 대상도 다릅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거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 표시는 "이 발명이 등록됐다"까지 읽습니다.

용기에 적힌 표시는 각각 무엇을 확인한 결과인가요?

표시마다 확인한 항목과 확인한 주체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특허 원료 화장품에서 자주 보이는 표기 다섯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점수를 매기는 표가 아니라 표시별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눠 놓은 표입니다.

표시 그 표시가 확인한 것 확인·심사한 주체 그 표시가 말해 주지 않는 것 원본을 확인하는 곳
특허 제10-○○○○○○○호 표기 그 발명이 특허 요건을 갖춰 등록됐다는 사실 특허청(심사) 화장품의 효능, 배합량, 특허권자가 누구인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번호로 조회
특허 원료명·상표(™) 표기 그 이름의 원료를 썼다는 표기 원료사(명명) 그 이름이 뜻하는 효과, 완제품에서의 배합량 전성분표와 원료사·판매자의 공개 자료
기능성화장품 표시 화장품법이 정한 효능·효과 범위에서 심사·보고를 거쳤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범위 밖의 효능, 개인의 반응 제품 표시의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심사·보고 자료
인체적용시험 완료 표시 어떤 시험을 수행했다는 사실 시험기관(의뢰자는 별도)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쟀는지 — 각주가 없으면 알 수 없음 시험기관·보고번호·기간·대상이 적힌 각주나 시험 보고서
원료사 자료 인용 문구 원료 단계에서 얻은 자료가 있다는 사실 원료사 또는 원료사가 의뢰한 기관 그 자료의 대상·조건이 완제품 사용과 같은지 인용된 자료의 원문과 시험 설계

표시 하나가 채워 주는 칸은 한두 개뿐입니다. 특허성분 토너를 고를 때도 순서는 같습니다. 확인되는 칸을 채우고, 남은 칸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특허 표기와 시험 완료 표기가 각각 적힌 화장품 상자 두 개를 나란히 놓은 정물

표시가 다르면 확인한 내용도 다릅니다.

시험 표시를 읽는 방법은 논코메도제닉 뜻과 저자극 테스트, 여드름 피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특허번호가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원본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는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1. 표시에 적힌 특허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표시에는 특허 10-0812596처럼 10-으로 시작하는 등록번호가 적힙니다. 상세페이지와 용기의 번호가 다르면 둘 다 적어 둡니다.

2.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번호로 조회합니다

번호를 넣으면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와 출원일, 등록일,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번호 하나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3. 특허권자 이름이 브랜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특허권자 칸에 브랜드가 아닌 다른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료를 만든 회사가 권리자이고, 브랜드는 그 원료를 사서 쓰는 쪽입니다.

자사 예시도 그렇습니다. 리바이브 테라피 N.F 토너에 표기된 특허 10-0812596의 특허권자는 바이오스펙트럼 주식회사이고, 스킨구하리가 아닙니다(특허증 원본 2026-07-27 확인). 원료사 특허를 표기하는 것 자체는 출처를 밝히는 일이지만, 그것을 브랜드가 개발한 기술로 읽을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특허 검색 화면을 띄운 노트북 옆에 특허번호를 적어 둔 메모지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특허 원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표시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특허 표시는 그 원료를 썼다는 표기이고, 얼마나 썼는지는 다른 정보입니다.

여러 식물에서 뽑아 조합한 복합 원료는 전성분표에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나오지 않습니다. BSASM은 7종 식물(녹차·병풀·감초·카모마일·호장근·로즈마리·황금) 추출물을 조합한 원료사의 복합 원료명이고, 리바이브 테라피 N.F 토너 전성분표에서는 이 7종이 각각의 성분명으로 서로 다른 자리에 흩어져 적혀 있습니다(전성분 원본 2026-07-27 대조). 이름을 하나씩 찾아낼 수는 있지만, 찾았다는 사실이 배합량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표기 순서만으로 배합량을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공개 표기에 함량 숫자가 없으면 배합량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둡니다.

한 성분이 여러 이름으로 나뉘어 표기되는 경우는 히알루론산 효능과 종류, 화장품 고르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고려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겹치면 표시를 더 읽고 있을 구간이 아닙니다.

  • 누르지 않아도 아픈 병변이 있습니다.
  • 진물이 나거나 열감이 느껴집니다.
  • 붓기가 며칠 사이에 빠르게 번집니다.
  • 가라앉은 자리에 흉터가 남습니다.
  • 따갑거나 가려워 일상에 지장이 있습니다.

표를 다 채우거나 정해진 기간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신호가 보이면 진료가 먼저입니다.

진료 예약 화면을 띄운 휴대전화를 든 손

표시를 확인하는 일보다 진료가 먼저인 때가 있습니다.

원료 자료와 완제품 시험은 왜 따로 읽어야 하나요?

원료 단계 자료는 그 원료를 정해진 조건에서 확인한 자료이고, 완제품 시험은 실제로 파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대상과 조건이 다르면 한쪽 결과를 다른 쪽 결과로 옮겨 읽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도 같은 기준을 자사 자료에 적용했습니다. 특허 원료의 원료사 자료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가 들어 있지만, 시험 대상과 조건이 토너를 바르는 상황과 달라 이 글에서는 그 수치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리바이브 테라피 N.F 토너에는 원료가 아니라 완제품 자체를 대상으로 한 별건의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있고, 그 판정 문구와 각주는 글 끝의 제품 섹션에 적었습니다.

7종 가운데 병풀의 표기와 종류는 병풀 성분 종류와 효능, 마데카소사이드 전성분 보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BSASM이 무슨 성분인가요?

7종 식물 추출물을 조합한 원료사의 복합 원료명이자 특허 원료명입니다. 녹차·병풀·감초·카모마일·호장근·로즈마리·황금 추출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허성분이라고 적혀 있으면 효과가 검증된 건가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특허 심사는 발명이 특허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라는 다른 절차에서 다룹니다.

특허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번호로 조회하면 발명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특허 원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표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복합 원료는 전성분표에 개별 성분명으로 흩어져 표기되고, 표기 순서만으로 배합량을 환산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에 붙은 '기능성 화장품' 표시는 무엇을 뜻하나요?

화장품법이 정한 효능·효과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그 범위 밖의 효능이나 개인의 반응까지 말해 주지는 않고, 특허를 받았다고 이 심사를 거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특허 표시를 보고 골랐는데 따갑다면 어떻게 하나요?

표시를 다시 읽기보다 사용을 멈추는 쪽이 먼저입니다. 붉어짐·따가움이 이어지거나 통증·진물이 있으면 피부과 진료를 고려하세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특허 표시는 등록된 발명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읽고, 번호로 특허권자를 확인한 뒤 배합량과 시험 자료는 따로 물어 확인하되, 따가움이 이어지면 피부과 진료를 고려하세요.


참고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2026-09-14 확인.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허등록의 요건. 2026-09-14 확인.
  3.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시행 2026.04.02, 법률 제20901호. 2026-09-14 확인.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2026-09-14 확인.
  5.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2026-09-14 확인.
  6. 스킨구하리. 리바이브 테라피 N.F 토너 제품 페이지. 제조사 공개 자료, 2026-07-27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피부 관리 정보이며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진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작성 스킨구하리 콘텐츠팀

일반적인 화장품·피부 관리 정보이며 개인의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불편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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